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세 체계에서 분류 방식과 세금 관리 구조가 다릅니다.
- 근로소득: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소득
- 사업소득: 개인이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해 얻는 소득
핵심 차이는 ‘고용관계 여부’와 ‘세금 계산 책임 주체’입니다.

근로소득의 세금 구조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중심 체계입니다.
- 회사가 매월 세금 선공제
-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으로 최종 확정
- 단일 직장인의 경우 별도 신고 의무 거의 없음
특징 정리
- 4대보험 자동 가입
- 근로소득공제 자동 적용
- 세액공제 항목 체계적 반영
- 세금 예측 가능성 높음
사업소득의 세금 구조
사업소득은 자진 신고 체계입니다.
- 매출 발생
- 필요경비 차감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본인이 직접 납부
특징 정리
- 3.3% 원천징수는 선납 개념
- 경비 처리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 큼
- 장부 작성 의무 발생 가능
- 부가가치세 별도 신고 대상

세율은 동일하지만 결과는 다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24년 기준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40~45%
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과세표준 계산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가장 큰 차이: 공제 방식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자동 적용
- 경비 입증 필요 없음
- 인적공제·보험료·교육비 공제 체계 정비
사업소득
- 필요경비 직접 증빙 필요
- 경비 인정 여부가 세금 좌우
- 증빙 누락 시 세 부담 급증
4대보험 및 실질 부담 차이
근로소득자
- 국민연금 회사와 50% 부담
- 건강보험 회사와 50% 부담
-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사업소득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가능
- 국민연금 전액 본인 부담
- 고용보험 선택 가입
- 산재보험 별도 가입
실제 세금 비교 예시 (연 5,000만원 가정)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공제 적용
- 세액공제 적용
- 연말정산 반영
- 실효세율 상대적으로 낮음
사업소득자
- 경비 30% 인정 시 과세표준 상승
- 경비 증빙 부족 시 세금 증가
- 5월 일시 납부 부담 발생
리스크 및 불이익
사업소득자 주요 리스크
- 매출 누락 시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최대 20%
- 납부지연가산세 일할 계산
- 부가세 미신고 불이익
근로소득자 주의사항
- 2곳 이상 근무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프리랜서 수입 병행 시 합산 신고 필요
절세 전략 비교
근로소득자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활용
- 부양가족 공제 요건 점검
- 의료비·교육비 공제 최적화
사업소득자
- 사업 지출은 반드시 카드·계좌 사용
- 감가상각 전략적 분산
- 노란우산공제 활용
- 장부 체계화
어떤 소득 형태가 유리할까
근로소득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강점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 확장성과 절세 설계 가능성이 강점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세무 리스크와 현금흐름 관리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적용 세율은 동일하지만 세금 계산 구조와 책임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대신해 안정적이며 예측이 쉽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경비 관리와 신고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며, 관리 수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유불리는 단순 세율 비교가 아니라 소득 구조, 공제 활용 능력,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금은 ‘형태’보다 ‘관리’가 핵심입니다.
공식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https://www.nts.go.kr
홈택스 신고 안내
https://www.hometax.go.kr
기획재정부 세율 안내
https://www.moef.go.kr